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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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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관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409호 조문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 과학관의 구분개정2024. 5. 28. 시행 예정
  2.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개정2024. 5. 28. 시행 예정
  3. 제4조 적용 범위개정2024. 10. 22. 시행 예정
  4.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개정2024. 10. 22. 시행 예정
  5.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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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6010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38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7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20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766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810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595호, 1998. 12.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31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 <제04781호, 1994. 8. 3.>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4490호, 1991.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