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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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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관법)

2025-04-23 시행분 기준 2025. 4. 23. 시행 · 일부개정 제20469호 조문 36 · 삭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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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과학관의 구분
  4. 제4조적용 범위
  5.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6.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8. 제5조사업
  9.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11. 제6조등록
  12.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13.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14.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15.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16.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17. 제6조의7검사 등
  18. 제6조의8준용규정
  19.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20.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21.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9조삭제
  23.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24. 제11조삭제
  25. 제12조등록의 취소
  26. 제13조청문
  27. 제14조폐관 통보
  28.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29. 제16조지도ㆍ조언 등
  30.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31. 제18조수익사업
  32. 제19조후원회
  33.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34.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35.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36. 제22조과학관협회
  37. 제23조조례의 제정
  38. 제24조통보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69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3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6010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38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7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20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766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810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595호, 1998. 12. 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31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 <제04781호, 1994. 8. 3.>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4490호, 1991.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4.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