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제1장 총칙

법령 특허법 제1장 총칙

제7조(대리권의 증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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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