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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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