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특허법 제1장 총칙

제6조(대리권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