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0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다음 조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