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제5장 합병 및 해산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