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3조(법인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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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