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