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제2절 금지행위 등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업무제2절 금지행위 등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