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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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