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5조(협의회의 구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남북교류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