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평화경제특구법제33조 절차 간소화 다른 법령개성공업지구법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