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시효 다음 조 제25조비용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