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이의신청 다음 조 제24조끝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