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법령 기초연금법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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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