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법령 지방회계법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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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