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52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 시행령제52조 현금 취급 제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 다음 조 제44조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