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다음 조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