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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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