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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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