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제5장 지출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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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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