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