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품질인증 다음 조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