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