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53조(이의신청 등)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53조(이의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