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