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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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