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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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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2022. 4. 21. 시행 · 일부개정 제17502호 조문 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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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502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53호, 2016. 2. 3.>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6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삭제 <2011.4.12>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2. 4.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