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벌칙)제5장 보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장 보칙

제29조(벌칙)

2025-12-04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2, 2012.2.1, 2014.1.21, 2016.3.2>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