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심사 청구)제5장 보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장 보칙

제28조(심사 청구)

2025-12-04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심사 청구)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