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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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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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