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다음 조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