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다음 조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