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법령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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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