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법령 국토기본법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