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법령 국토기본법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3>

1.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계획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