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