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법령 국토기본법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8.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