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제6장 보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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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