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제6장 보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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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