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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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