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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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