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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령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4. 시행 · 일부개정 제01614호 조문 19 · 삭제 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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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4. 제4조
  5.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6. 제6조승강기의 구조
  7. 제7조삭제
  8. 제8조삭제
  9.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0.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1.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2.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13.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14.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15. 제14조배연설비
  16. 제15조삭제
  17. 제16조삭제
  18. 제17조배관설비
  19. 제17조의2물막이설비
  20.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21. 제19조삭제
  22. 제20조피뢰설비
  23.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24. 제21조삭제
  25. 제22조삭제
  26.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7. 제24조삭제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614호, 2026.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31호, 2025. 10. 31.>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75호, 202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16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15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467호, 2017.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20호, 2017. 5. 2.>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19호, 2015.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2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적용할 때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00023호, 2013.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70호, 2013. 2. 22.>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0458호, 2012.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00408호, 2011. 11. 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6호, 2010.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205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140호, 2009. 6. 24.>

부칙(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0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33호, 2008.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5. 12.>

부칙(건축법 시행규칙) <제512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00497호, 2006.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328호, 2002.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00270호, 2001.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ㆍ제22조ㆍ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88호, 1999. 5.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00051호, 1996.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506호, 1992.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서식 1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별표 1의7]로 이동 &lt;2015.7.9.&gt; PDFHWP
  •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7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PDFHWP
  •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PDFHWP
  •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PDFHWP
  •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4 삭제 &lt;2013.9.2&gt; PDFHWP
  • 별표 5 삭제 &lt;2001.1.17&gt; PDFHWP
  • 서식 1 건축설비설치확인서 PDFHWP
  • 서식 2 온돌 설치확인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8. 2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