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6조 승강기의 구조개정2024. 8. 7. 시행 예정
-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개정2024. 8. 7. 시행 예정
- 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개정2024. 8. 7. 시행 예정
-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개정2025. 10. 31. 시행 예정
- 제18조 먹는물용 배관설비개정2026. 8.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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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4조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6조승강기의 구조예고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예고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예고
- 제14조배연설비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배관설비
- 제17조의2물막이설비
-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예고
- 제19조
삭제 - 제20조피뢰설비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제21조
삭제 - 제22조
삭제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예고
- 제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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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16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15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467호, 2017.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420호, 2017. 5. 2.>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19호, 2015.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2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적용할 때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2조(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적용할 때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00023호, 2013.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70호, 2013. 2. 22.>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0458호, 2012.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00408호, 2011. 11. 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6호, 2010.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205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0140호, 2009. 6. 24.>
부칙(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0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33호, 2008.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5. 12.>
부칙(건축법 시행규칙) <제512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00497호, 2006.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328호, 2002.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00270호, 2001. 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ㆍ제22조ㆍ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188호, 1999. 5.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00051호, 1996.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506호, 1992.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서식 1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별표 1의7]로 이동 <2015.7.9.> PDFHWP
-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7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PDFHWP
-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PDFHWP
-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PDFHWP
-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4 삭제 <2013.9.2> PDFHWP
- 별표 5 삭제 <2001.1.17> PDFHWP
- 서식 1 건축설비설치확인서 PDFHWP
- 서식 2 온돌 설치확인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3.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