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인감증명서)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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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6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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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증명서)
①인감증명서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977.12.26, 1979.12.29, 1980.12.27, 1990.8.21, 1993.11.19, 1995.11.20하고,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2024.911.26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
,000원으로 2014한다.10 <개정 2024.211.2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8. 1. 시행 · 추가 5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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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2025.117.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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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66771@2025-01-31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