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30.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63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4.10.2, 2021.8.30>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에 발급수수료를대한 받지수수료는 아니한다면제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771@2025-01-31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