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2조(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30.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2조(등본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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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61@2025-08-01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