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6장 반려동물 영업

법령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