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폐기물관리법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이 법령제39조 신고 등이 법령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이 법령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이 법령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이 법령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이 법령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이 법령제75조 영업승계이 법령제82조 교육이 법령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이 법령제85조 영업장의 폐쇄이 법령제86조 출입ㆍ검사 등이 법령제86조 출입ㆍ검사 등이 법령제87조 고정형 영상정보…이 법령제91조 수수료이 법령제94조 실태조사 및 정…이 법령제95조 동물보호정보의 …이 법령제97조 벌칙이 법령제10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