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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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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35947호 조문 25 · 삭제 21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8. 25. 시행 예정
  2.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8. 25. 시행 예정
  3. 제2조 곡류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4. 제2조의3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5. 제2조의4 양곡수급계획의 고시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6. 제2조의5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7. 제2조의6 양곡위원회의 운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8. 제2조의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9. 제2조의8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0.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1. 제5조 선금 및 약정이자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2. 제12조의2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3. 제13조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4.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5. 제16조의2 수급불안의 범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6.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7. 제23조의2 우수 양곡의 범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18.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19.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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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곡류 등예고
  3. 제2조의2양곡연도
  4.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예고
  5.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예고
  6. 제4조삭제
  7.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예고
  8. 제5조의2삭제
  9. 제6조삭제
  10. 제7조삭제
  11. 제8조삭제
  12. 제9조삭제
  13. 제9조의2삭제
  14.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15.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16.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17. 제13조삭제예고
  18.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19. 제14조수입의 허가
  20. 제14조의2결손처분
  21. 제15조삭제
  22.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예고
  23.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예고
  24. 제18조삭제
  25. 제19조삭제
  26. 제20조삭제
  27.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문제 1
  28. 제22조삭제
  29.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30. 제24조삭제
  31. 제25조삭제
  32. 제26조삭제
  33. 제27조삭제
  34. 제28조삭제
  35. 제29조삭제
  36. 제30조삭제
  37.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38.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39.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40.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41. 제32조감독
  42.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43. 제33조삭제
  44.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45.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46.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0호, 2021. 2. 17.>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71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13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2호, 2017. 6.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55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2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5호, 2013. 3. 23.>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535호, 2012. 1. 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758호,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 <제20677호, 2008. 2. 29.>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76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06호, 2007. 12. 31.>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5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673호, 2002. 7. 1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5호, 2001.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6호, 1999. 12. 28.>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91호, 1999.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6호, 199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5호, 1996. 8. 8.>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86호, 199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9호, 1994. 12. 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6호, 1994. 12. 23.>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140>생략

부칙 <제14438호, 1994. 12. 23.>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24호, 1994.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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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