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0조의2 부채의 상환관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1조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8. 25. 시행 예정
-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8. 25. 시행 예정
- 제2조 곡류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3 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4 양곡수급계획의 고시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5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6 양곡위원회의 운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2조의8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 선금 및 약정이자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13조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수급불안의 범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17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23조의2 우수 양곡의 범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곡류 등예고
- 제2조의2양곡연도
-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예고
-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예고
- 제4조
삭제 -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예고
- 제5조의2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9조의2
삭제 -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 제13조
삭제예고 -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 제14조수입의 허가
- 제14조의2결손처분
- 제15조
삭제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예고
-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예고
-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문제 1
- 제22조
삭제 -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예고
-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예고
- 제32조감독
-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33조
삭제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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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50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71호, 2020. 7. 28.>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13호, 2017. 9. 19.>
부칙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55호, 2015. 6. 30.>
부칙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2호, 2013. 9. 17.>
부칙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758호, 2009. 9. 29.>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부칙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76호, 2008. 1. 31.>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5호, 2005. 6. 30.>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673호, 2002. 7. 13.>
부칙 <제17325호, 2001. 7. 30.>
부칙 <제16646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91호, 1999. 7. 29.>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6호, 1997. 2. 1.>
부칙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886호, 1995. 12. 30.>
부칙 <제14489호, 1994. 12. 31.>
부칙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140>생략
부칙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24호, 1994. 4. 30.>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